본문내용 바로가기
[언주로칼럼]2% 부족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3-12-28 11:09:3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그토록 기다리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이 지난 12일 공개됐다.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정부는 사고 원인인 건설 카르텔 등을 바로잡겠다며 수개월 공을 들였다.

그렇게 완성된 방안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공기(工期) 단축과 원가절감 폐단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대로 된 공기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적정 대가 지급 없이는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사태에서 보듯,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감리의 역할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업계는 정부가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적정 공기 확보와 대가를 지목한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상화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방향성은 맞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들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적정 공기 보장을 위해 공사 유형별로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도 마련돼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서는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 공기 산정을 돕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과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공고)’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해놨다.

하지만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정부가 마련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다.

즉, 단순히 공사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보단 법제화를 통해 공공공사의 적정 공기를 확보해야하며, 민간공사에도 가이드라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일수 개선 등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공사비 역시 마찬가지다. 표준시장단가 개편과 건축위원회 심의시 공기는 물론 대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와 동시에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했다면 적정공사비가 현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와 같은 입찰제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감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고 해서 해결될지 의문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한다. 과연 이들이 유착관계 없이 투명하게 감리를 선정할수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물음표가 붙는다.

매번 건설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우리는 희생양을 찾아 처벌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군가’가 아닌 ‘무엇인지’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그 결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놨지만 2%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그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품질과 안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현 기자 lj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