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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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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9 06:00:20   폰트크기 변경      




Q: 우리 회사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위 소송 진행 도중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하였음에도, 조합총회에서 당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부분까지 포함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결의를 한 후 잔여재산의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당사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나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사단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채무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고, 설령 조합 정관 등에서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의무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96다39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사는 원칙적으로 A조합의 채무 상당액을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조합원들을 상대로 귀사의 채권 중 각 조합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등 참조).

귀사가 설명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조합의 조합원들이 잔여재산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경우 귀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A조합 조합원들의 행위는 A조합과 함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는 A조합의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귀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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