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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세모녀 외신 인터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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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9 09:06:43   폰트크기 변경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합의와 다르게 상속됐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사진:LG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합의와 다르게 상속됐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졌다.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세 모녀는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측은 세 모녀측의 NYT 인터뷰에 대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LG그룹 관계자는 “(세 모녀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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