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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필수템’ 전자카드…발급·사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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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2 15:15: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해부터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1500만명 이상의 건설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이 전산으로 입력돼 퇴직공제 누락, 임금미지급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현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 사진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는 모습. /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현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에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건설근로자들의 출·퇴근을 기록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카드는 전국 하나은행 600여개소와 우체국 2400여개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근로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금융정보와 연동해 카드를 발급한다. 근로자들은 출·퇴근 시 소지한 전자카드를 현장에 비치된 단말기에 태그하고 사업주는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제도를 지원한다.

전자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기초교육 이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약 근로자의 과거 건설업 근로이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추가 인증을 거친 뒤 전자카드를 발급한다.

사업주가 구축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는 현재 7개사 32종이다. 단말기 가격은 구입·임대여부, 단말기 형태, 임대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임대료는 월 4만3000~31만8000원 수준이며 구매비용은 월 8만4000~395만원 수준이다. 현재 제공되는 단말기 형태는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모바일형 △게이트형 등으로 다양하다.

정부는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는 단말기를 따로 설치할 필요없이 GPS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폰 앱으로 등록된 현장에 진입 후 출퇴근 관리를 할 수 있다.

공제회는 제도의 본격 도입으로 단말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당국은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2024년 12월 기준 약 8만개소에 달하고 사용자 수는 월 80만7930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퇴근 시간 대 동시에 다수의 접속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최대 74만건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피크시간대에도 부하율을 70%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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