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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2곳 부당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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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4 16:15:55   폰트크기 변경      
취소 조치 방안 마련 통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은 4일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송파구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ㆍ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9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송파구는 A와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요건인 토지사용권원 80% 확보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하고, 두 조합이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설립 인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두 조합이 송파구에 제출한 257명의 토지사용승낙서 확인 결과에 따르면, 유효기간을 넘긴 9명의 승낙서를 제외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각각 76.8%, 77.9%로 조합 설립인가요건을 미충족한다.

또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연도가 2010년이거나 작성일자가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 52건도 확인됐다.

이중 3건은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두 조합이 5~6년 후 해당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토지주 동의 없이 복사본을 제출해 설립인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3건의 승낙서만 제외해도 두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각각 77.3%, 79.5%로 조합설립 인가요건에 미달하는 것이다. 유효기관 도과 승낙서 9건까지 포함하면 두 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각각 74%, 77.3%다.

감사원은 송파구청장에게 향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인정해 설립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 설립 인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인 송파구 직원 2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A, B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96조 등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앞서 두 조합의 조합원 361명이 “송파구가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의 설립을 인가했고, 조합이 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도 지도ㆍ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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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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