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분쟁조정신청법 안내 책자 배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1-05 09:25: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5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


안내책자 표지 이미지.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책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을 설명한다. 또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축 공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접수 처리된 대표적인 분쟁조정을 안내하여 유사한 분쟁 해결을 돕는 건축분쟁조정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