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5일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소책자를 배포했다.
안내책자 표지 이미지.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책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개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조정신청서 작성법 등을 설명한다. 또 건축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고하도록 건설 분쟁, 환경 분쟁, 공동주택 하자 분쟁 등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관리원은 건축 공사로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일일 상담실’과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접수 처리된 대표적인 분쟁조정을 안내하여 유사한 분쟁 해결을 돕는 건축분쟁조정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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