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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처법’ 확대 2년 유예, 내일 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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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8 07:24:44   폰트크기 변경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건설업계 등 경제계가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중처법’적용 확대 2년 유예를 지속 요청했으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비판을 의식, 최근 들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입장을 다소 변경했지만 그 뒤로도 갖가지 조건을 내걸며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준비 부족 사과와 재정지원 방안, 재연장 포기 약속 등을 이행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합의를 미루고 있다.

‘중처법’ 확대 시행 전에 국회 본회의는 내일(9일)이 마지막이다. 이날을 넘기면 법 시행 전에 법령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매주 화요일에 ‘중처법’ 등 쟁법 법안을 논의하던 ‘여야 2+2 협의체’도 지난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으로 열리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본회의가 예정된 9일에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가 합의 한 후 처리해야 하지만 이 대표 사건으로 여러 정치 일정이 밀리고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본회의가 끝나면 정치권은 공천 등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9일이 확대 유예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경제 6단체는 새해 벽두에 ‘중처법’ 적용 2년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입법을 놓고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낸 것은 꽤나 이례적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다. 경제 6단체는 법 적용이 확대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실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처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중소건설사는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이 확대돼 현장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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