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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상속과 조합원 지위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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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9 07:24:39   폰트크기 변경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도시정비법은 종전 소유자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1개 분양자격만을 인정한다.

A재개발조합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 2개 필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각 1필지씩 협의분할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 상속인들 각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사업구역 내 부동산과 관련한 조합원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분양신청 통지 시까지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공부상 토지등소유자인 망인의 주거지로 분양신청 안내문 및 관련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구합50960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에 협의분할의 상속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 주택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9281 판결).

조합원인 아들과 별개 조합원인 모친이 각자 분양신청을 하고 각자 동호수 추첨을 마친 후 모친이 사망하여 아들이 망인의 분양권자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 상속 등 이유로 분양권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인 1주택 공급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88091 판결).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즉시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제가입제를 취하는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과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므로, 상속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된 상속인들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그 효과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협의분할 상속의 등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속이 일어난 당시에 소급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사망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을 각자 상속하게 된 상속인들은 그 소급효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각자 해당 부동산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은 각자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미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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