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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도발로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라져”…해상 완충구역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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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8 11:47:40   폰트크기 변경      
北, ‘폭약’ 주장 이어 관련 영상 공개…軍 “남남 갈등 유발 위한 심리전”

북한 조선중앙TV는 7일 20시 정규보도 시간에 김여정 담화 보도중 인민군 기만작전 폭약발파 장면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ㆍ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우리 군은 북한 군의 사흘 연속 포사격 도발과 관련해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더 이상 조항을 따르지 않고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예고다.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 회의 9ㆍ19합의를 위반했다. 또 서해상에서 지난 3일(5~7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9ㆍ19합의 1조2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포사격 뿐만 아니라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포신으로 덮고, 포문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주둔 중인 우리 해병대 전력은 9ㆍ19합의에 따라 해상 사격훈련을 할 수 없었지만,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합의 이후 처음으로 훈련을 재개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이)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인 육상 지역만 남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직후 9ㆍ19합의 중 비행금지구역의 효력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약을 터트린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6일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 포탄 60여발을 사격했다. 당시 폭약을 먼저 터트리고 포사격을 했으며, 포사격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폭약을 터뜨렸다. 포사격 전후 폭약이 터진 횟수는 10여회로 추정했다.

북한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6일 포사격은 실제 포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터뜨려 소리만 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7일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북한군 인원들은 폭약을 땅 속에 심은 뒤 차례로 터뜨렸다. 이들은 공격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워 보이는 폭약을 곳곳에 설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폭발시켰다.

이 실장은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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