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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추가 유예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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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9 06:20:34   폰트크기 변경      

마지막 본회의 오늘(9일) 열려

법사위 논의 안돼 상정 어려워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여부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전날까지도 여야 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극적인 합의 없인 사실상 본회의 상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포함한 중소기업계 전반에 다시금 처벌ㆍ규제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나, 이날 법사위에서도 논의조차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여야는 개정안 발의 후 약 4개월에 걸쳐 치열한 공방만 지속하다 본회의 하루 전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 등 돌발변수가 있긴 했지만, 결국 민생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던 ‘2+2협의체’의 약속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오는 27일 법 시행 전, 임시회 개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중소사업장 등 산업계는 또 한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년 후 법률 시행 약속과 정부의 맞춤형 안전대책도 마련된 상황에서 법률 개정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가혹한 처벌에 중소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 그 피해와 충격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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