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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마저...반복되는 당선작 뒤집기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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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0 05:00:17   폰트크기 변경      

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관 전경/사진=이화여자대학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정당한 심사를 거쳐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도 발주처가 이를 번복하는 이른바 ‘당선작 뒤집기’가 반복되고 있다.


공공의 성격을 지닌 대학교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업계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선작을 선정한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포함) 재건축 설계용역(용역비 38억원)’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대는 지난해 2월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포함) 재건축 설계용역’를 공고했다. 해당 공모 심사위원진은 같은 해 5월, 시아플랜ㆍ운생동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대는 지난해 7월 이 공모에 대해 ‘당선작 없음’을 공지하고 재공모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초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당선을 공지했다.

<대한경제> 취재 결과, 이대측이 당선작 취소 및 재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차 공모 외부 심사위원진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1차 공모 심사에 참여했던 외부 심사위원 A씨는  “비록 총장 동의 절차가 있다고는 해도 1차 공모 당시 심사위원회에서 시아플랜건축 컨소시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ㆍ의결했다”며 “이대측은 심사위원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당선작 없음’ 및 재공모를 진행됐으며 이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설계공모 발주처의 ‘당선작 뒤집기’가 이번 이화여대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포함) 재건축 설계공모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서울대학교도 설계공모 당선작을 뽑았지만 공모 자체를 철회했고, 당선사에 손해배상을 물어줬다.

서울대는 지난 2015년말 관악캠퍼스 문화관 재건축 설계공모(용역비 27억원)를 진행해 B사 컨소시엄을 최우수작에 선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이에 B사는 계약 미체결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서울대는 “총장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고, 당선사의 설계에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서울대는 B사측에 6억5000만원을 배상한 바 있다.

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설계안 선정은 발주처 재량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설계공모 당선작을 뽑지 않고 취소하고 사업을 재공모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왔다”면서도 “다만, 공공의 성격을 지닌 기관이자 사회와 건축계에 영향력을 지닌 대학이 제자들의 일터인 업계를 금전 보상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를 무시, 불투명한 재공모를 추진한 것은 충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재공모 배경에 대한 문의에 대해 이대측은 “설계공모가 아닌 협상에 의한 설계용역 입찰이며, 입찰방식은 교내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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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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