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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국회 통과 무산…이달 25일 본회의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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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9 16:15:04   폰트크기 변경      

여야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정부 “신속한 입법 처리 요청”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확대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확대 2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2인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대응 상황이 미흡하고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2년간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내 168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대책을 두고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여야가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제41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적용 유예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고 기업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논의가 무산됐지만 여야가 이달 15일에서 28일까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개정안 국회 통과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본회의는 이달 25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린다.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5일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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