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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다리 사고 중대재해자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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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0 11:04:11   폰트크기 변경      
전체 중대재해 中 추락사고가 42.4%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지난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다리 작업 위험요인을 집중 확인하고 일선 현장에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일 2024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유형 중 ‘사다리’ 위험 요인을 집중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사다리를 포함해 비계, 지붕,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는 전체 중대재해 발생의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다리는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높은 장소의 작업 발판으로 사용돼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도구다. 하지만 사다리의 불안전한 구조와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사다리 작업자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다리 추락 사망사고는 대부분 1~2m(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디거나 사다리 자체가 파손·미끄러지면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사다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자 수는 200명이며 매년 35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에도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설비 위 이물질 제거를 위해 A자형 사다리로 올라가던 근로자가 2m 아래로 떨어져 숨을 거뒀고, 이틀 뒤인 26일에도 사다리에서 창호 설치를 하던 작업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생을 마감했다. 사고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졌다. 지난 1일과 3일에는 각각 한 명의 작업자가 1~1.8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작업 중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턱끈을 포함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작업 전에는 바닥이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지지하게 하는 등 미끄럼·넘어짐 방지 조치가 필수다.

작업 시에는 2m 이상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고 사다리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의 작업이 금지된다. 다만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3.5m 이하의 A자형 사다리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2018년 ‘이동식 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을 시행하고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민관연이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해 안전형 사다리(K-사다리)를 개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1,3m 단일형(19.7㎏)제품과 1.3~2.2m 조절형(27.1㎏) 제품으로 구분되는 이 사다리는 A형 사다리와 동일한 기본 구조로 휴대성을 갖췄다. 그러면서 작업자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과 넘어짐을 방지하는 능동형 아웃트리거를 부착, 유럽 안전인증(CE) 기준을 통과하고 S마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다리작업은 간단한 작업이라고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경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간 30여명 이상이 사다리 작업으로 사망하고 있다. 간단한 작업이어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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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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