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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 실적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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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0 13:59:36   폰트크기 변경      
추정금액 1배수 충족 6곳 불과…건협 부산시회, 실적 완화 건의

[대한경제=채희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가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최근 이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해 오는 15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입찰의 참가 자격을 ‘최근 10년 간 단일계약건의 항만 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760억원 이상의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는 한수원 내부 규정에 따라 이번 입찰의 추정금액(762억원) 1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는 건설사는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극동건설 등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중대형 건설사는 물론 지역건설사들도 입찰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전국에서도 해당 실적을 보유한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해 지역건설업체의 단독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실적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적 완화를 한수원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수요부서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입찰 마감을 이달 22일로 미뤄 정정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오히려 정정공고를 통해 실적 제한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정정공고를 내고 입찰 일정은 연기하지만 실적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또 발전소 외 항만시설은 시공실적 평가 배점의 90%만 인정토록 정정해 불참사를 감안하면 만점을 받을 건설사는 2곳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 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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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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