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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63㎝ 어겨 입주 못하는 아파트…김포시, 시공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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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0 19:48:37   폰트크기 변경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한 채 아파트를 건설해 입주 지연 사태를 빚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도 제한 어겨 입주 지연된 김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진: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제공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게 지어달라고 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엄동설한에 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오는 12일에는 당초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으며, 오는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5세대다.

김포시는 건설사 고발과 함께 사측이 제시한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건설사는 고도 제한 규정에 맞도록 향후 2개월 동안 내부 엘리베이터 등의 보완 시공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은 불가능하다”며 “선(先) 시정 조치, 후(後) 사용검사 수순을 밟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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