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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병가중 해외여행·시간외 부당수령…서울시 공무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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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1 15:06:17   폰트크기 변경      
감사원, 서울시 정기 감사 결과 공개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골프 여행을 접대받거나, 근무 시간 중 개인 운동을 하러 나가며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사례 등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전문을 공개하고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은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간 이탈리아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내고,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내고 공가일을 포함한 열흘간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500만원을 챙겼다. 근무 시간에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고 두 달 새 15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적발된 토목 등 기술분야 공무원들은 공사업체 직원과 수차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했다. 토목 분야 공무원이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총 87만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원, 명절선물 5만원 등 10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배우자까지 데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일본 골프 여행을 떠났다. 건설업체 대표는 항공권과 골프장을 예약하고, 직원용 숙소까지 제공했다.

서울시가 승진예정자를 과다하게 결정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급 이상의 실제결원(92명)을 250명 초과한 342명을 승진예정자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후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해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승진예정자로 승진심사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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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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