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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쏟아지는 민생정책들, ‘희망고문’으로 끝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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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4 15:32:45   폰트크기 변경      

윤석열정부가 연초부터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우파 특유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개중에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4월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야당 설득작업이 요구된다.

새해 들어 정부가 발표한 민생정책들은 내수 진작에 방점이 찍혀 있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정부소비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을 확대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경책방향’만 하더라도 입법을 요하는 사안이 12건에 이른다. 민간소비를 위해 내놓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 구매시 1주택자 간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설비투자 확대를 겨냥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도 조특법 개정 사항이다. 건설투자를 위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

원내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부자감세법안’, ‘기업특혜법안’이라며 일찌감치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21대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22대 국회에서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선거전략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돈다. 현재 대한민국 민도가 이런 구태의연한 수법에 넘어갈 수준은 넘었다고 본다. 실제 그런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 22대 국회 여소야대 재현을 자초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이 어떻게 민간소비를 촉진하는지, 규제완화가 얼마나 설비투자를 확대했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야당 의원실을 부지런히 드나들어야 한다. 민주당도 감세정책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취지 면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세금을 깎아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느냐, 임금을 더 줘 늘리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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