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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0만개 사업장 중처법 행정지원 마무리 못해…2년 추가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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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5 15:28: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정부가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중 40만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지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되는 전국 83만여개 사업장 중 43만개 사업장에서 컨설팅이나 기술지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당국이 가진 산재예방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했음에도 아직 40만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한 8만개 사업장 중에서는 1만7000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기술지도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경제단체에서 나름 노력을 했지만 12월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논의 되지 않았다”며 “1월25일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며 고용부는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확보 대책으로 거론되는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사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서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의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126억원의 예산을 신설했고 필요 시 추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현재 인력편성으로는 중대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관은 “수사인력을 일부 증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은 수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다”며 “법 시행 시 수사인력의 역할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법이 시행되면)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현재는 2년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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