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도로공사, ‘대안제시형 낙찰제 2단계 심사기준’ 윤곽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1-21 09:12:49   폰트크기 변경      
심사위원회 50∼150명 구성…소위원회 16명 이내로

[대한경제=채희찬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대안제시형 낙찰제 2단계 심사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심사위원회는 50∼150명, 소위원회는 16명 이내로 각각 꾸리고, 소위원회에서 내부위원은 70∼90% 가량을 차지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19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대안제시형 낙찰제 2단계 심사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로공사가 공개한 심사기준에 따르면, 2단계 대안 공종 평가를 전담할 임기 1년의 2단계 심사위원회를 50∼150명 규모로 오는 29일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자격은 기술형입찰을 준용해 내부위원은 3급 이상 기술사 또는 박사로, 3급은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서 뽑는다.

또 유자격자(기술사 또는 박사)가 적은 방재시설 분야는 자격기준을 ‘2급 이상과 경력 18년’으로 완화했다.

외부위원은 ‘제14기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에서 선정하되, 업계 소속 위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해 16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내부위원 비율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수준인 70∼90%를 유지하고, 전문분야별로 2명 이상을 선정키로 했다.

또 위원별로 연간 심사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동일 대학교 출신은 전체의 30%, 분야별 50% 이내로 구성한다.

아울러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간 건설공사 1,3공구’를 심사할 2개 소위원회는 2월 19일,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1∼3공구’를 맡을 1개 소위원회는 3월 18일 각각 선정한다.

또한 대안제안 점수는 항목 및 위원별로 10% 차등하고, 총점은 ‘대산-당진’의 경우 6%, ‘동광주-광산’은 9%를 각각 차등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발주부서 및 입찰자 대표 1명이 평가 서류 제출일에 배점 산정표를 밀봉, 제출하면 소위원장이 평가 뒤 개봉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배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는 먼저 설계기준 위반사항을 의결하고, 대안제안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적격은 참석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부적격으로 의결한 대안제안은 0점 처리한다.

이어 대안제안 점수를 채점하고, 심사 관련 비리 감점은 별도 ‘비리감점 부과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점 차등 전에 반영한다.

비리감점 부과 소위원회는 발주부서 요청 시 신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심사 및 발주, 계약부서장 외에 2단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이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고, 대안제안 채택 여부를 의결한다.

대안제안이 원안 설계보다 우수하고 대안제안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채택한다.

또 평가 종료 후 대안제안 적격 및 채택 여부, 입찰자별 최종 평가 점수를 발표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 및 평가 사유서, 세부 감점사항 등을 15일 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구별 대안제안서 평가회의는 ‘대산-당진 1공구’는 2월 27일, ‘대산-당진 3공구’는 2월 28일, ‘동광주-광산 1∼3공구’는 3월 27일부터 사흘 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찬 기자 chc@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채희찬 기자
chc@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