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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됐던 기술형 사업들, 무더기 재공고..."소모적 행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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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3 06:00:34   폰트크기 변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시 사업만 4건

업계 "내용 변경 없이 재공고 왜 하나" 불만 

기술형 사업 유찰 근절위한 근본적 검토 필요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연이은 유찰로 몸살을 앓는 기술형입찰들이 다시 무더기 재공고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이 원하는 것은 공사비 증액인데, 수요기관은 금액 변경 없이 물량 조절만으로 승부수를 다시 띄운 셈이다. 업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동참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금의 유찰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유찰된 기술형입찰 7건이 재공고에 들어갔다.

이 중 서울시 수요는 추정금액 3170억원 규모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건축 및 시스템)’를 비롯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3934억원ㆍ이하 추정금액)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2432억원)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3570억원) 등 무려 4건에 달한다.

이들 모두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모든 건설사가 PQ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물량 조정 등의 특별한 변화 없이 재공고가 나와 건설업계는 다소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서울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지하 공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건설사 입장에서 리크스가 상당하다”라며, “물량내역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인지 사업비도 지나치게 부족하다. 이대로 계속 재공고만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잘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또 지난 3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추정금액 932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공사’의 경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기술형입찰이 유찰되면 약 1개월의 시간을 갖고 재검토해 재공고에 나서는데 이 공사는 유찰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9일 재공고를 내고 지난 16일에는 정정공고를 냈다.

특히 정정공고문에는 ‘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 입찰자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 입찰을 검토했던 B사 관계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유찰이 반복되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관련 규정이 없어 설계까지 마무리한 뒤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와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2공구) 축조공사’는 이달 말 수의계약 전환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작년 1월과 2월, 11월에 걸쳐 3차례 공고를 냈으나 유찰된 턴키 방식의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는 작년 말 당초 추정금액 3782억원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4343억원으로 증액하고 시설 요구 수준을 낮춰 4차 공고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PQ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PQ 서류를 접수한 후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려 한다”라며 “PQ 신청이 마감되는 2월 6일까지 추가로 접수하는 건설사가 없다면 수의계약 전환 협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정금액 3516억원 규모의 턴키 방식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 2공구) 축조공사’도 DL이앤씨만 PQ 신청서를 내고, 유찰된 지 일주일 만에 재공고가 나와 빠른 속도로 수의계약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전환이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비 재심의를 통해 공사비가 다소 조정됐음에도 유찰이 반복되는 만큼 조달청 중재로 기재부와 행안부 등이 참여해 유찰 사태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공사비 책정과 입찰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수요기관들에 대한 프로세스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행정 소모적인 입찰 행정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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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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