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국회에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달라” 마지막 호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1-24 09:41:5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장관이 24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3개 부처 장관들은 이날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회장단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살펴보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가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6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해 노력했으나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83만7000개의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가 전격적인 합의를 해 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기간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준비가 덜된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협의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박흥순 기자
soonn@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