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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정태 서리협 회장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관련법 입안 제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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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6 06:00:19   폰트크기 변경      

서울 리모델링 76개 조합ㆍ60개 추진위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추진”

“용적률 높은 단지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 회장이 서울시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사진 : 최중현 기자)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올해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24일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 “리모델링은 단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목적이 아니며 기존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철거하지 않고 개선하는 행위다. 서리협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2022년 1월 서울시 공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개선을 위해 결성됐다. 현재 서울시 내 리모델링 76개 조합, 60개 추진위원회(11만여가구)가 함께하고 있다.

서 회장은 “1990~2000년 준공한 공동주택은 용적률 200% 이상 또는 대지지분 15평(약 49.5㎡) 이하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더라고 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렵다”라며 “결국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다”고 전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수요예측 결과 공동주택 4217개 가운데 준공 15년 이상 주택 3096단지(73.4%)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범주에 있다.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898개 단지로, 재건축 추진 예상단지 878개 단지보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올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추진위원회를 포함해 100곳(15만가구) 이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고금리를 비롯해 공사비 상승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등 여파로 리모델링 시장은 매우 주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서리협은 원활한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하반기 중 ‘서울시 리모델링 표준 조합규약’과 ‘표준도급계약서 최종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여러 법무법인과 리모델링 사업관리자, 조합 회원 간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은 현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을 중점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 회장은 “사실상 높은 용적률 탓에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개선되지 않은 리모델링 규제로 노후 단지들의 삶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을 시사했지만,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고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며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시 가구수 제한을 140%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조차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부분 단지가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수평, 별동 증축 유형을 택하는 만큼 가구수 제한을 완화해도 좁은 면적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정부와 관련 당국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징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사실상 무관심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 적용되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축법 등 3개 법이 혼재된 만큼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리모델링 추진법이나 야당이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이 시급한 이유다”라며 “서리협은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입안 제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 및 관련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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