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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결국 못 막았다…27일 소규모 사업장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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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5 16:36:2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예산, 인력, 기술이 부족하다. 대기업에도 어려운 법을 중소기업이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특히 중소 건설현장은 공정이 다양하고 이동률이 심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

전국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전국 83만여개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국회는 25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의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를 요구하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을 도입하더라도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 시행 초기 사고가 발생하면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건설현장 소장 B씨는 “시행 초기에는 많은 사업장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법 시행 초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날이 풀리고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 현장의 혼선과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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