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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시간 면제비’ 갈등…파업에 멈춰선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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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9 06:00: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유급근로시간면제비(노조전임비)를 둘러싸고 건설노조와 사용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단체협약 과정에서 전임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사용자 측은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철콘연합회 소속 현장소장들은 28일 호소문을 통해 “건설노조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임비를 노조간부에게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노조원을 파업으로 끌어들여 무노동무임금의 고통 감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으로 작업이 중단된 부울경 한 건설현장. /사진:부울경철콘연합회 제공


현재 부울경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 중인 건설현장은 총 3곳이다. 이들 현장에서는 지하층 공사 및 알루미늄폼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부울경철콘연합회 관계자는 “부울경 건설노조는 전원 민주노총 소속이며 최근 몸집을 키운 만큼 파업으로 인한 파급력이 상당하다”면서도 “파업·태업 및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잡음 없이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일 호남제주지역을 시작으로 14일 대구경북지역, 22일 대전세종충청지역은 노조전임비를 삭제하고 임금동결에 가합의 했다. 또 서경인(서울·경기·인천)지역은 임금 1만원 삭제에 구두 합의하고 노조전임비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다른 지역에서는 근로시간면제조항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보고 다른 부분에서 서로 양보한 것”이라며 “부울경건설지부는 해당 내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최종결론이 안 났고 기존 임단협에도 있던 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없애면 노조활동이 약화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의 쟁점이 된 노조전임비 지급은 고용당국으로부터 노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노조전임비에 대해 경기고용노동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5월 ‘노조와 체결한 보충협약이 노조법 제24조 위반이고, 노조에게 지급한 노조전임비를 반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시정지시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 중노위도 노조전임비를 노조간부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고, 한국노총 일부 노조간부들이 유급시간근로면제비를 스스로 반환하기도 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단체협약 부칙 제1조 유급근로시간면제 조항이 노조법 제24조에 위반돼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중노위도 노조전임비 지급을 중단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해 위법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울경철콘연합회는 부울경지역에 조합원이 투입된 건설현장이 200곳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노조전임비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철콘연합회 회원사들이 지난해 200개 현장에 지급한 노조전임비·복지비(월 140만원)는 총 33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연합회는 “중노위 자료에 따르면 전임자 수는 27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임자 급여를 계산하면 16억2000만원이다. 나머지 17억40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사측은 다른 지역과 같이 노조전임비 조항 삭제, 임금동결로 2023년 임단협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노사가 서로 상생하기를 원한다”며 “7만 명의 거대 건설노조 위상에 걸맞게 노조가 스스로 자주적 운영을 해야 하며 불법이라고 판정된 전임비를 받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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