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노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장 전 대표 등은 2008년 4월~2017년 9월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거나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 등을 통해 모두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장 전 대표의 경우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숨을 거둔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전체 비자금 가운데 8억여원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원을 횡령해 기업 경영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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