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6일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
이번 회의에는 이정식 장관과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기업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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