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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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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6 18:26:45   폰트크기 변경      
박병대ㆍ고영한 前대법관도 무죄 선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5년 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ㆍ임정택ㆍ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인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임기 내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다.

여기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등 법관 비위를 은폐한 혐의,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유용한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

당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했고,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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