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
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원장은 ‘법정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다’,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