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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모두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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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8 16:00:21   폰트크기 변경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월1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민생법안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팬덤정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본연의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2월엔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고 설 명절 연휴가 끼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전 민생법안 국회 통과는 사실상 이번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지금 국회에는 시간에 쫒기는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대표적 사례다. 당장 27일부터 2년간 유예됐던 종업원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폴란드와 맺은 30조원 규모의 수출 계약도 물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상임위에서 표류하는 탓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개정도 시급하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민주당 요구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들고나온 건 억지와 다를 바 없다. 민생정당을 지향한다면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1년 유예 및 적용사업장 완화(30인 미만)조건을마저 반대해서는 안 된다. 수은법 개정도 시간이 늦어지면 대규모 방산 수출이 무산 또는 축소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야는 무려 6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달빛고속철도건설특별법안’을 합의 통과시켰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조건 완화에도 의견접근을 이루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정부의 의대증원 조처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만 고집할수록 국민만 멍든다. 마지막까지 민생을 위한 타협의 끈을 놓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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