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총괄센터장 김경수)는 다음 달 7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상 이슈를 들여다보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를 유예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는 정대원 변호사가 ‘50인 미만 사업장, 신속히 취해야 할 조치 5가지’를,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 6가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김수현 변호사는 ‘중대재해 수사 시 5가지 유의 사항’을, 김현근 변호사는 ‘중소 건설현장 중대재해 대응 관련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다음 달 4일까지 율촌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 신청을 해야 시청 경로가 제공된다.
율촌 관계자는 “세미나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기업과 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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