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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 조짐… 내달에는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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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0 15:18:29   폰트크기 변경      
오는 6일 처장 후보추천위 논의 결과 주목

법조계 “‘판사 출신’ 공수처장 고집할 필요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에 이어 ‘2인자’인 차장까지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가 다음 달 예정된 회의에서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3년 임기를 마친 데 이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28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업무는 당분간 김선규 수사1부장이 대신 맡게 됐다. 공수처법은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국회에 설치된 후보추천위가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구조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인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3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6차 회의까지 판사 출신인 오동운(55ㆍ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외에 나머지 1명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나머지 한 자리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판사 출신 김태규(57ㆍ28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검사 출신인 이혁(61ㆍ20기) 변호사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앞선 회의에서 각각 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과 가까운 행보를 보여온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공수처장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6일 7번째 회의를 열어 다시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대법관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차관으로 바뀐 만큼 이번에는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판사 출신’ 공수처장을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를 위해 탄생한 조직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수사 전문가인 검사 출신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기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고검장 출신의 A변호사는 “자칫 ‘검찰 2중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제까지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겨둘 것이냐”며 “공수처가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판사 출신 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상 검사 출신 인사는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공수처 차장도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임용 가능하다.


게다가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인사교류를 막기 위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25명)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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