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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개 앞둔 플랫폼법, 소상공인과 생태계 살리는 해법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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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1 15:44:43   폰트크기 변경      

거대 독점 플랫폼의 반칙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자칫 혁신의 싹을 자르거나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등 글로벌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한켠에선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도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가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거나 신규 진입을 제약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막자는 취지이다. 현재로선 매출액 이용자수 시장점유율을 감안한 지배적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이 유력하다.

플랫폼법이 공정위 설명대로 ‘사전 지정, 사후 규제’라 해도 관치 회귀는 곤란하다. 타다금지법 사례처럼 혁신의 싹마저 자른다면 새로운 시장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이란 스타트업계 우려를 새겨들어야 한다. ‘경쟁 짓밟는 무역합의 위반’을 들먹이는 미국 재계의 불만에는 통상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쿠팡, 배달의민족과 중국 플랫폼 등 또다른 독점기업의 배만 불린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독점 플랫폼을 지나치게 앞세울수록 소상공인 권익과 소비자 후생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산업생태계 육성 차원에서라도 수수료 부담과 서비스 이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진입장벽을 확 낮출 필요가 있다. 행여 윤석열 대통령의 ‘독점 플랫폼의 폐해’ 언급 이후 가속페달을 밟았다면 집행 이후의 시행착오를 더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폭넓은 여론 수렴으로 생태계를 살리면서 소상공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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