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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 취소’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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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0 14:36:59   폰트크기 변경      
KTㆍLG유플러스도 패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ㆍ웨이브ㆍ왓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과 함께 OTT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발한 OTT 업체들은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에 비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불복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1ㆍ2심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도 않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OTT 업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OTT ‘시즌’을 운영하는 KT와 ‘U+모바일tv’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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