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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 중처법 확대에 전국 237개 교육기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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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0 15:47:3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당국이 전국 안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30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전국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열었다.

2024년 1월 현재 고용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237개소다. 당국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정책 방향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점 교육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공유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수백만 현장근로자와 상시 직접 접촉하는 만큼 교육 내용이 실질적 재해감소에 집중돼야 하고 정책방향과 미션이 쉽게 전달돼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와 산업안전 대진단,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취지를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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