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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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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0 20:31:01   폰트크기 변경      
유족 "아쉬움 있지만 항소 요청 않겠다"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신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신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작년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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