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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들고 일어난 中企…1일 국회 본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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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1 15:40: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중소기업 다 죽으면 아파트는 누가 짓나”, “기업인은 처벌불안 근로자는 고용불안”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여야 합의를 통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를 요구하며 국회에 집결했다. 2월1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만큼 여야가 중소·영세기업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중소기업대표 3500여명과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건설협회 등 17개 협·단체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사진:박흥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17개 협·단체와 전국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31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검은옷을 착용했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에 비장함 마저 흘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자 또는 동일 원인으로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대표 한 사람이 기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중소기업계의 특성상 중대재해법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며 2년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장범식 하송종합건설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강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안전보건비용이 올라서 힘든데 산업안전보건비(산안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10년 넘게 산안비가 고정돼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중소건설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법의 추가 유예를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2년 전부터 준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제대로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식품포장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중대재해법을 알게된 2022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국가지원컨설팅 접수를 했지만 당시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거절 당했다. 민간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2년 동안 중대재해법을 준비하면서 대형로펌이나 민간컨설팅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의 준비 기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하소연했다.

근로자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오히려 근로자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여야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세현 동극건업주식회사 대표는 “중대재해법은 명확하지 않은 의무규정과 일률적인 처벌규정으로 이뤄졌다. 의무조건도 까다로워 대기업이나 중견업체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현장도 생기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근로자를 위기로 내모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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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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