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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사망사고…당국 “중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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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1 17:17: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4일만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37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다. 기존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조사 대상이 됐다.

이정식 장관은 사고발생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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