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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 허위로 만든 서명부… 대법 “사문서 위조ㆍ행사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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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1 12:00:17   폰트크기 변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확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서명부를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만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당원들과 함께 1만명으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 거제 서민, 노동자 1만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서명부에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거제지역 서민과 노동자들은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 어렵게 되자 김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무실에 놔둔 서명부의 회사, 이름, 지역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315명을 적어 허위 서명부 21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각각 벌금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명부의 기재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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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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