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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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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1 16:07:45   폰트크기 변경      



동부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동부건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동부건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회사 측은 “이번 국토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적 대응 기간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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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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