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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시동 노사정 대화, 작은 합의에서 대타협 가는 길 닦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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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4 15:51:45   폰트크기 변경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부대표자 회의에서 조율된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막을 올리는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장차가 크지 않는 사안부터 타협점을 도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대화는 노사정의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정부 진압에 항의해 불참을 선언했다가 5개월 뒤인 11월 복귀 의사를 밝힌 뒤 마련된 자리다. 그 사이에 ‘노란봉투법’은 국회 재의결 실패 뒤 폐기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개시돼 노동계로선 사실상 ‘반타작’의 성과가 있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에 대해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닌 ‘주 40시간 초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핵심적인 갈등 의제들에 대해 일단락이 이뤄진 만큼 노사정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대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사노위는 그간 부대표자 회의를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으로 의제를 좁혔다. 장시간 근로 해소는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맞물려 있다. 이를 의식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 유연화 정책을 겨냥, ‘실패한 정책’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도 특정일의 집중근로에 길을 열어준 만큼 노총도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접점 모색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김 위원장은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층 계속고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사 간에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합의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타협 문화 성숙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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