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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500% 용적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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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4 16:17:24   폰트크기 변경      
리모델링연합회, 1기신도시 특별법에 반발

선도지구 탈락 시 혼란만 가중

리모델링사업도 숨통 틔워야


[대한경제=김국진 기자]평촌 일대 리모델링조합들이 정부의 1기 신도시특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수십년이 걸릴 지 모르는 정부의 '희망고문'에 평촌 일대 기존 사업추진 단지들의 혼선과 갈등만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일대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의 모임인 평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회장 이형욱)는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특별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1기 신도시인 평촌의 경우 안양시청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고밀화된 도시인데, 500%의 용적률을 적용하면 기반시설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기반시설을 함께 건설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재정자립도 39.6%의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나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결국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에 나서는 방안이 실행돼도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고밀 개발의 부작용도 지목했다. 자칫 닭장아파트를 양산해 일조권도, 세대별 프라이버시도 보장받기 힘든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제기한다. 안전진단을 면제받는 선도지구가 되려면 블록 단위의 통합재건축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끼리 블록화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지분과 입지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재건축 공기와 공사비는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4개 단지로 구성된 평촌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경쟁에서 탈락하면 재건축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호소도 나온다. 이주대란과 전셋값 폭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선 사실상 순환방식의 개발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린 단지들의 재건축은 장기화하기 때문이다. 순환방식을 택한 과천시 재건축만 해도 2000년대 초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지목했다.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는 리모델링 홀대에서 벗어나 재건축과 최소한의 균형을 맞춘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리모델링사업의 내력벽 철거 지원과 주택법령 개정을 통한 아파트 전용면적 40% 범위 내의 용적률 상향조정 조항의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1기 신도시특별법상 리모델링 특례는 제27조의 주택법 세대수의 기존 상한선 140% 증가만 포함됐는데, 용적률 상향조정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보다 실질적 리모델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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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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