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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철근 누락’ 23곳 벌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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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6 14:29:31   폰트크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 건설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한 부실 벌점이 부과됐다.

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공사 16곳과 감리사 7곳을 대상으로 무량판 구조 보강철근 시공 부적정에 따른 처분을 확정했다. 부실 벌점은 앞으로 1년 동안 적용된다.

이번 벌점은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불거진 무량판 구조 공공주택과 관련해 매겨졌다. 당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안전 점검 결과, 10개 지구가 시공·감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부실 벌점은 최대 3점, 감리사는 최대 2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곳은 I사로 2.67점을 받았고,  S사(2.55점), K사(2.4점), A사(2.4점), Y사(2.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M사는 1.62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받았고, H사(1.15점), D사(1.11점), 다른 D 사(1.08점),  S사(0.55점)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앞서 LH는 지난해 11월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벌점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7곳의 업체가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지난 1월29일 열린 벌점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부실 벌점이 확정됐다. 벌점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 이상으로 구성됐으며, 심의 결과 벌점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처럼 중견업체들이 대거 벌점을 받으면서 앞으로 이들은 공공공사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부실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물론 종합심사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LH가 최근 개정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벌점 3점 이하는 -1점, 3점 초과 6점 이하는 -1.25점, 6점 초과는 -1.5점의 감점을 각각 받는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 속에 벌점까지 부과돼 올해 아파트 등 자체 사업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설계대로 시공했고, 감리도 다 받았음에도 벌점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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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김경민 기자
mi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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