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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 지자체 부동산 비리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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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6 14:38:59   폰트크기 변경      
지자체-민간 부동산 개발사업 실태 감사…김포·의왕 등 7곳 적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감사원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점검해 본 결과, 다수의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에서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우량 건설사를 허위로 내세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 참여자가 선정됐다.


해당 민간 참여자 대표가 불필요한 인센티브 총 209억 원을 지급받고 공사와 함께 구성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 회사들과 체결하는 등 PFV에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2명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 같은 계약에 동의했고, PFV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이 민간참여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중 중소기업은행 관계자 1명은 민간 참여자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 875만여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부여하는 각종 이사회 안건에 동의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사 이사 2명과 민간 사업자 대표 등 5명도 수사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에 대해 김포시 감정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 간부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중단을 지시하는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전 시장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김포도시공사 임직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정 전 시장 등 3명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수사요청을 감사원으로부터 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경기 의왕시에서는 요건 미달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분양가격 31억 원을 과다 산정해 입주 기업에 전가한 사례, 동두천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법령 등을 위반해 분양주택 건설 계획을 부당 승인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5명에 대해선 소속기관 등에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신분상 조치를 했으며, 민간참여자들이 얻은 특혜 금액 259억여 원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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