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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사고 직접 원인 없어…법적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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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7 14:12: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대보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보건설은 이로써 총 9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공동수급업체 대보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보건설은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돼 있다.

경기도는 대보건설이 품질시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파악한 뒤 추가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입찰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보건설은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보건설은 “공동도급사이기는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소명 절차에도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향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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