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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올해 20.2조 투자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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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7 14:39:5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방공기업이 올해 투자규모를 지난해보다 3조원 늘린 20조원까지 확대한다. 투자대상은 주택공급과 토지개발, 상하수도 사업을 망라한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법인 출자 한도 확대와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등 다양한 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2511억원으로,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000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000억원(18.2%) 늘렸다. 부문별로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892억원, 환경ㆍ안전에 1조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향후 3년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 투자계획은 73조4756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101.0%)이 국가공기업(250.4%)과 민간기업(122.3%)대비 건전해 투자 여력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력 확보를 돕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조달 문턱을 낮췄다.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고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한다. 당연적용사업이란 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ㆍ강원도ㆍ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처럼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고,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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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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