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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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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8 11:09:00   폰트크기 변경      

열 번째 민생토론회…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모태펀드 1조6천억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설 명절을 앞둔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설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지원책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도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25만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과도한 제재도 개선된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 대상을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천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활력을 넣기로 했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에서 공동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관련 인프라 사업은 올해 24억1천만원 규모로 신설했다.

정부는 또 12대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보스턴 소재 혁신 클러스터인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도 본격 운영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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