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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공사, 계약금 100% 미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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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3 11:20:0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지방계약법상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한시적 특례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2.5%) 및 계약보증금(계약 금액의 10%→5%) 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 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 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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