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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55%가 ‘교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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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4 09:09:46   폰트크기 변경      

총 51건 중 28건…쏠림 현상

국토부, 올부터 방범ㆍ방재 등 

특례신청 저조 분야 집중 추진


자료: 국토부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혁신기술을 발굴ㆍ실증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전체 승인건수(51건) 중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시 문제 해결의 핵심인 교통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발굴ㆍ실증해 쏠림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2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를 통해 총 202억원의 투자유치, 310억원의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ㆍ장소ㆍ규모 제한)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샌드박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수 규제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수 규제샌드박스’ 등 각 부처별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타 부처의 산업융합(477건), 금융혁신(293건), ICT융합(203건), 지역특수(84건) 등과 비교해서는 승인건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특히, 승인받은 과제도 교통 분야가 28건(55%)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주로 수요응답형버스(DRT), 전기차 충전 등 교통 분야에 규제특례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ㆍ의료ㆍ복지’ 6건(11%),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4건(8%), ‘방범ㆍ방재’ 4건(8%), ‘시설물 관리’ 2건(4%), ‘교육’ 2건(4%), ‘문화ㆍ관광ㆍ스포츠’ 2건(4%), ‘물류’ 2건(4%), ‘행정’ 1건(2%) 등의 승인건수는 한 자리 숫자에 그쳤다.

이 같은 특정 분야로의 규제특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특례 신청이 저조한 기술 분야를 콕 집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도시 문제를 해결할 방범ㆍ방재 분야의 스마트도시 혁신기술을 발굴ㆍ실증한다. 국토부가 방범ㆍ방재 분야를 최우선으로 지정한 것은 기술 육성 필요성과 더불어 올해 신청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도입한 스마트도시의 방범ㆍ방재 기술은 대부분 취합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활발하게 적용되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지난해 사전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ㆍ방재 기술을 가진 기업의 규제특례 신청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모빌리티 혁신법’ 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별도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에 도시 문제 해결에 적합한 교통 분야의 혁신기술ㆍ서비스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융ㆍ복합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올해는 방범ㆍ방재 분야를 최우선으로 지정했지만, 연말 수요 조사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다른 분야가 최우선 지정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수 기자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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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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