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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전자의결' 도입 속도…시범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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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4 19:00:13   폰트크기 변경      

전자투표 적용한 정비사업 사례 분석도

법 개정 필수…시, 제한적 도입도 검토


정비사업 총회에서 사용되는 전자의결 서비스 모습.(제공 : 레디포스트)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총회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총회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1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전자적 의결(전자투표) 시스템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총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 방식만 인정하고, 조합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 등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 총회는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전자의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의 정비사업이 총회를 열지 못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도입됐다. 2021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난의 발생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로 진행돼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자적 의결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사용했던 전자의결 시스템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적 의결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자적 의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검토 단계다”라며 “전자적 의결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자적 의결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정부는 작년 9ㆍ2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온라인 방식 전자의결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정비사업 전자의결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전자의결 시스템에 더해 온라인을 통한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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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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