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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10대 건설사 하도급 대금 93.6% ‘현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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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16 06:40:2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의 93%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지급한 하도급 대금 총액은 13조2503억원이며 10일 이내에 대금지급이 이뤄진 비중은 61%였다.



<대한경제>가 15일 시평 상위 10대 건설사의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현금결제 비율 평균은 93.59%였다. 지난해 상반기 94.44%보다 0.85%p(포인트) 낮아졌지만 현금결제 비율이 93%를 넘기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현금결제는 하도급 대금을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상생결제 등으로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대형 건설사(자산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들은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지급수단, 지급기간을 반기별 연 2회 공시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사이 하도급 거래조건을 공개해 협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10대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및 수표는 총 13조2503억원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하도급 대금으로 3조4993억원을 지급해 전체의 26.4%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현대건설(1조6118억원), 대우건설(2조5731억원), GS건설(1조4333억원), 포스코이앤씨(1조6708억원) 등이 하도급 대금 1조원 이상을 지급했다.

건설사 10곳 중 100% 현금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3곳이다. 이 중 현대건설은 1조원이 넘는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상반기 현금 및 수표결제율 100% 였던 곳은 이들 건설사와 포스코이앤씨 등 총 4곳이었으나 이번에 포스코이앤씨의 현금 및 수표결제율이 97.78%로 낮아지면서 3곳으로 줄었다.

반면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의 현금결제 비중은 평균치보다 낮았다. DL이앤씨는 2023년 상반기 현금결제율 94.89%에서 7.33%p 떨어진 87.56%였고 SK에코플랜트는 58.95%에서 7.13%p 올랐지만 현금결제율 66.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10대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는 평균 61.41%에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94.56%), 현대건설(90.93%), GS건설(85.01%) 정도만 10일 이내 대금지급비율이 높았고 포스코이앤씨(33.53%), 현대엔지니어링(35.42%), 삼성물산(45.38%) 등은 대금 지급이 10일 이내에 이뤄진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5.41%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90%이상을 한달내에 지급했으나, 포스코이앤씨는 약 4422억원(25.88%)의 하도급 대금을 30일 이후에 지급했다.

원도급사와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건설사는 10곳 중 7곳이었다. 지난해 첫 공시때는 10대 건설사 중 4곳(△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만 분쟁조정기구를 갖추고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새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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